조세불복 이란?
과세당국의 각종 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국가를 상대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불복이라 합니다.
1.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다고 하면, 흔히들 소송을 쉽게 떠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한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단계의 각종 행정심판들을 조세불복으로 통칭하고.. 이후 법원 단계를 조세소송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2. 조세불복의 종류 및 청구가능 기간
과세전적부심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세금고지서가 나오는 것(공식적인 과세처분 행위)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은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면 공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납세자에게 미리 어떤 항목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예외사항 존재). 이 때 납세자가 받게 되는 것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라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과세 예고 내역을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과세가 적법한 지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해 달라고 과세당국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세전적부심은 조세불복에 포함되지 않음 - 조세불복은 과세당국의 처분(세금고지서)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것)
조세불복 종류
조세불복의 종류에는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후 법원에 소송을 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청구가능 기간 (중요!!)
법에는 조세불복의 종류별로 청구가능 기간(불변기일 이라 함)을 정해두고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조세불복은 물론 조세소송 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후 90일(과세전적부심은 30일)입니다. 하지만, "통지를 받으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기억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왜나하면, 전문가들도 불복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 알아 두면 좋은 것들
조세불복을 할 만한 건인지에 대한 판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또는 내 회사가 세금을 두들겨 맞았을 때, "과연 이게 조세불복을 할 만한 건인가? 즉, 위법 부당한 처분인가?"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는, 세법 지식을 떠나 일단 심정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길 권합니다. 만약, 귀하의 마음이 '너무 억울하다 또는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면, 조세불복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를 찾아보라 권하고 싶습니다. (주의,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률 상으로 '억울' 같은 것은 조세불복 요건 아님 - 경험상 의견임)
납세자가 억울한 느낌을 가질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이었음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조세소송과는 달리, 행정절차인 조세불복은 무조건 법률의 잣대로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세불복 업무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비록 법률 상으로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을 만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위에 상식! 상식 위에 사람!"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불리한 세법규정 또는 기존사례가 존재할 때
법은 항상 옳다 (?)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법률을 해석한 것에 불과한 기존사례(판례, 심판결정례, 심사결정례, 예규 등)들이야 ...
물론 법률이나 기존사례의 불리함을 딛고 납세자가 승소하기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그리고 반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처한 상황, 급변하는 시장의 현실, 새로운 유형의 거래.. 등등. 뿐만 아니라, 똑 같은 세법 조항에 대한 기존의 해석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세법 또는 기존사례가 존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i) 현행법률과 기존사례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ii) 당면한 사례와 기존사례 간의 차이점은 없는지?
(iii) 헌법정신 또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나 취지에 반하는 점은 없는지?
(iv) 법령 조항 간 또는 납세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v) 납세자의 사업활동 또는 생존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 등등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더라.. 불리한 기존 사례가 있다더라.."라는 말들은 "불가능"을 의미함이 아닙니다. 다만, 좀 "난해"할 따름입니다. - 찾아보면 방법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기관에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조세불복을 청구하는 기관에는 국세청(세무서), 감사원, 조세심판원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인용율(납세자가 이기는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수장이 누구인지, 판정하는 위원회(또는 심판부)의 위원장(주심)이 누구인지, 위원회 구성원(배심)이 누구인지, 조사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들(조사관)의 성향은 어떤지 등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중에서 조세심판원이란 곳이 납세자에게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경험상)
외국에도 조세심판원 같은 조직이 있는데.. 대부분이 조직도 상으로 그 나라의 국세청 산하 또는 국세청과 한지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조세심판원이 국세청과는 별도의 조직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 조직적 특성 때문인지, 조세심판원에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과세당국의 입장 보다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조세심판원이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어느 기관에 청구할 것인지는 쟁점이 무엇인지, 각 기관의 현재 여건은 어떤지를 잘 분석하여 그때그때 전략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날밤 좋은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