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억울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과세당국의 각종 처분이 위법 부당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국가를 상대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합니다.
절차 준수
조세불복은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논리 개발
법에만 함몰되지 않고, 경제 환경과 사실관계에 기반한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과 설득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세금이 나오면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법정기한 준수가 최우선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 세금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
날짜는 도달기준
나에게 문서가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90일을 따집니다.자료검토, 논점개발, 서면준비 등을 하려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억울하면 길이 있습니다
세법의 해석은 당연히 법조문이 기본입니다.하지만,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법이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실을 다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억울하다는 심정만 있다면, 왜 억울한지를 법리에 따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많아도 길이 있습니다
과세 금액이 크거나 여러가지 쟁점이 있다면, 그 중에 과세 실수나 과세 허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과세당국도 결국은 사람이고, 같은 법률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해석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실무를 통해 뼈저리게 느낍니다.그래서, 많아도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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